근로조건 변경 (기숙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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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245회 작성일 17-07-25 14:34본문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 N씨는 공장에서 근무하며 공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주가 공장의 사정으로 기숙사를 폐쇄하게 되었고, 더 이상 기숙사를 제공할 수 없다며 기숙사 퇴소를 요청했다. 갈 곳 없는 근로자는 인근 지인의 기숙사에서 임시로 머무르며 근무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자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
[상담내용]
우선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기숙사 퇴소 조치 및 폐쇄에 대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였다. 사업주는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 이상 기숙사 건물 및 부지 유지가 어려우며 이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사업주에게 현재 기존에 맺은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장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가 숙소를 구하지 못한 상황인데 사업장에서 임시로라도 다른 기숙사를 마련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허나 사업주는 임시 기숙사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N씨는 사업주의 동의하에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었다.
[상담포인트]
근로조건에 변경이 일어나게 된 경우, 먼저 근로자와 이를 논의한 후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해야 한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양자가 서명을 한 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향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상황은 원만하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해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장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수밖에는 없다.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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