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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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442회 작성일 17-05-09 16:55본문
[사건개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국동포 A씨는 근무 중 간 상태가 악화되어 간 이식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사업장에서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자연스럽게 상실하게 되었으나 임의계속가입 상태가 되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병원치료를 이어나갔다.
이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종료되었고, A씨는 수술 후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체류자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1개월간 중국에 일시출국을 했다가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재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한 A씨는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병원 진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 미가입인 상태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A씨의 병원비는 삽시간에 천육백만원이 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상담내용]
현재 A씨는 한국센터의 도움을 받아 건강보험공단 고객만족팀에 상담을 받고, 국민신문고 민원 및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상담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입국 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을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국내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악용 및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이미 2005년에 비자를 취득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 바 있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하였으며, 일시출국 후 재입국한 뒤에도 장기간 체류를 할 계획에 있던 외국인이다. 이러한 자의 체류기간을 단순히 일시출국 후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장기거주 예상 대상자가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 취득자는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건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3.2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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