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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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683회 작성일 15-12-09 00:00본문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안내
○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치료해주고,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임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산재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함
○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제출
※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근무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함
○ 처리절차도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공단제출 -> 산재승인여부 결정 -> 본인 통보
○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제공 |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및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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