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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 동료근로자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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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181회 작성일 17-0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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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A국근로자 T씨는 농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이다. T씨의 농장에는 본인 포함 Z국 여성근로자 한 명과 B국 남성근로자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B국 근로자 2명이 본인의 방을 노크하며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으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자 T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꼈고,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 왔다.

 

 

[상담내용]

우선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업주는 해당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B국 근로자에게 이러한 행동은 범죄로 여겨질 수 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센터 상담자는 T씨에게 사업주 답변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에게 문제 해결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점과, T씨가 겪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사업장변경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희망 의사는 확고하였고, 사업주에게 재차 사업장 변경 요청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재차 사업주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어 냈다.

 

 

[상담포인트]

 

근로자 간의 갈등은 관계법령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근로자 간의 성희롱·성추행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해 나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장 기숙사 환경 상 남성, 여성 기숙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기숙사 수칙 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간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언어소통 불가로 인한 어려움은 작은 갈등 또한 큰 문제로 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원은 기숙사 환경이 불안정한 곳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이러한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우선 사업장 변경보다는 기숙사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개선의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상호 간에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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