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사업장에서의 포괄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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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820회 작성일 17-12-14 17:31본문
[사건개요]
캄보디아근로자 S씨는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S씨는 농한기에 일 평균 6시간 근무를 하고 1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농번기에는 일 평균 10시간~12시간 근무를 하고도 140만원을 지급받았다. S씨는 근무시간이 확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동일한 것에 이상함을 느껴 상담을 요청해 왔다.
[상담내용]
근로자의 진술여부가 사실임을 확인한 후, 사업주와 통화하여 농한기·농번기 급여가 동일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문의하였다. 사업주는 연간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평균해 임금을 지급한 것이며, 실제 급여를 산정하면 본인이 지급한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센터 상담자는 사업주의 주장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보았으며, 사업주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이 연봉을 기준으로 매월 평균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음을 알렸으며, 농한기에는 급여에 비해 실제 근무시간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월 평균 임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원활한 노무관리를 위해 농번기에 과도한 근무시간 편성은 지양하셔야 함을 전달하여 드렸다.
[상담포인트]
농업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농번기·농한기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될 연봉을 산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근기법의 일부만 적용을 받는 농업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사용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았을 때, 근로자들 대다수는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들에게 익숙한 급여산정법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제 산정법이며, 농업 사업장에는 근기법의 일부분이 적용된다는 것과, 농업현장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현행법 상 농업과 같은 근기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타 사업장의 노무관리 상황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이에 대하여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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