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가 일어나면 곧바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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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243회 작성일 16-03-29 10:20본문
[사건개요]
1. 태국인근로자 W씨는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사업주눈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나 임금차액이 상당부분 발생하게 되었다.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다.
2. 태국인근로자 S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지 15일이 경과하였다. 사업장은 현재 비수기라서 자금 융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더는 기다릴 수가 없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다.
[상담내용]
1. 근로자의 근무기록부를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렸으나 사업주는 이를 바로잡을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사업주, 근로자가 3자 대면을 하였으며 진정 결과 사업주는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장근로수당 또한 제대로 산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이러한 조치를 확인한 후 진정을 취하하였다.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진정 종료 이후 센터에서 확인 결과 연장근로수당 또한 모두 제대로 지급받게 되었다.
2. 센터 측에서 근로자 사업주와 통화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사업장은 조속한 자금 융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본국으로 송금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임금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임금 지급을 위한 양측 간의 조율이 불가하자 결국 양 당사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근로자는 합의 하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 되었다.
[상담포인트]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관계기관을 통해 진정이나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얻은 결과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한 경우도 있다.
위의 1번 같은 사례가 노동청 진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게 된 경우인데,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은 후 시정사항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의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였기에 진정은 취하되었고 근로자 또한 사업장에 복귀하게 된 경우이다. (물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다시 진정을 취할 수가 있다.)
2번 사례의 경우 굳이 진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임금이 체불되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거치면 사업장 변경 기회를 소진하지 않고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을 희망하였고, 사업주 또한 이를 받아들여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법사항에 대한 상담의 결과가 반드시 사업장 변경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센터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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