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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에 관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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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529회 작성일 16-03-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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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의 신규입국 시즌이 다가오면, 센터 상담원들 또한 덩달아 분주해진다. 한국에 갓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타지생활과 사업장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의 도움이 간절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주제로 상담을 요청해오는 편이나 그들의 상담내용 중 대다수는 사업장 변경 요청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청을 해오는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기법 위반이나 외고법 위반 사항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사실상 본인이 앞으로 근무하게 될 사업장을 미리 체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사업장의 실제 업무내용, 업무강도를 파악할 방도가 없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 여러 방도로 애를 쓰나 결국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업주에게도 골칫거리이다. 분명히 서면 상으로 3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사업주 또한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건만, 사업장에 들어온 지 몇 개월 혹은 몇 주도 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청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불허한다. 양측이 자율적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고, 상세 근로조건은 이미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기에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 변경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업주의 의견이다.

 

그러나 갈등은 그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직을 불허당한 외국인근로자의 근태가 불성실하게 되고, 작업생산량이 눈에 띄게 하락한다. 더러는 기숙사 수칙을 위반하고, 사업장 수칙을 따르지 않는 등 태도가 급변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 때문에 도저히 노무관리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경우로 치닫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마냥 외국인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묵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이직을 요청할 때에는 그 이면에 반드시 이유가 존재한다. 사업장에서는 그들의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이 가진 경력과 능력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청사항 또한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 중에는 기숙사 환경 개선 요청 (온수기, 세탁기 마련 등), 법정휴게시간 요청, 급여명세서 작성 요청, 작업장 업무 수행 시 부드러운 작업지시 요청 등과 같은 내용 또한 존재한다. 사소한 요청사항이지만 이를 해결해 줌으로서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 또한 본인의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국 후 사업장에서 적응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1-2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사업장 변경을 하기 위해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본인과 본인의 국가 이미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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