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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질병 관련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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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784회 작성일 1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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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2.11.16.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인 ??정공의 사업주는 태국인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해 보인다며 당 센터에 전화통역 요청을 하였다.

사업주가 지켜본 태국인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육안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악화되어 있다고 했다. 몸무게가 2주일 사이에 7kg나 증가하였고, 우측다리의 부종으로 인하여 거동마저 불편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와 함께 병원을 내원하기로 하였다.

 

[진행과정]

병원 진단결과 근로자는 급성신장증후군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입원 일정을 잡아 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입원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3개월, 1개월 혹은 1주일간 평소보다 업무량이 30% 이상이었는지, 갑작스런 보직 변경 등의 스트레스 발생요인이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동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신청을 할 수는 없었다. 이에 동 근로자의 병원비는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되 추후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차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평가]

본 사례를 진행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태도였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먼저 우려하여 센터에 전화통역 요청을 했던 사업주는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모두 근로자에게 통역 전달을 하는 등 근로자가 병원에 입·퇴원하는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었고,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에게도 센터의 상담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진료의 전과정을 근로자에게 그때그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로 인해 상담원은 밤낮없이 전화통역을 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었으나 사업주의 배려와 정성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근로자 또한, 질병에 걸리거나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사업장변경이나 보상금에 집착하는 일부 외국인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사업주에게서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이익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사업주에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장 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포인트]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는 재해 직전 3개월·1개월 또는 1주일간 평소의 업무량보다 30%이상의 업무과중이 있었거나, 갑작스런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요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는 무척 까다로우므로,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근로자의 업무과다로 인한 질병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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