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의 임금체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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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444회 작성일 13-01-02 00:00본문
[사례]
중국동포 K씨는 국적신청을 마치고 F1(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고에 허덕이던 K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2년 11월 23일부터 동대문구 소재의 한 의류 제조업체 ‘XX패션’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 K씨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습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구두계약 후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후 일주일이 지나, 사장 L씨는 무보수로 기술을 배우고 있는 근로자 K씨가 현재 근로를 할 수 없는 자격임을 알게 되었고, 근로자 K씨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퇴사처리를 하였다.
이에 근로자 K씨는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 2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받고자 임금지급을 사장 L씨에게 요구하였고, 센터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XX패션’과 연락을 하였다.
[진행과정]
사장 L씨는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억지 주장을 하였고,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센터에서는 조속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90%이상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채용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중국동포라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가능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법절차에 따른 채용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장 L씨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의 제한 규정에 위반됨으로 상호합의를 통하여 진정 등의 법절차 없이 해결하도록 중재하였다.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기로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고 수령하였다.
[상담 포인트]
양 측이 법을 위반하여 취업 및 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근로자도 잘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양보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법고용에 따른 처벌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회피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법취업활동에 따른 처벌과 이에 따른 불이익(귀화불허 등)을 면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법적근거 및 내용, 관련정보]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2) 근로기준법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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