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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금 편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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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선 댓글 0건 조회 5,030회 작성일 0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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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태국인 A
●사례: 장해보상금을 회사에서 편취한 사건
●피진정인: ○○정밀

● 개요: 태국인 A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2007. 11. 26.부터 ○○정밀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2008.02월 프레스 기계에 우측엄지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하고 13급의 장해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 ○○만원을 지급 받았다. 사측이 ○○생명보험에 직장인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A씨의 통장으로 2008년 3월 ○○만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실을 안 회사는 보험금은 회사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며, 이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보험금을 모두 편취하였다.

● 진행과정: 이에 의문을 갖게 된 근로자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팀에 전화로 문의하였기에, 우선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해보험의 성질과 계약관계에 관하여 보험사에 확인한 후 회사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불응하였다. 절도죄로 회사를 형사상 고소할 수 있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부득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변론진행 중 판사의 권유로 민사조정에 응하여(근로자는 회사 측의 그간의 정리를 고려하여 800만원 요구, 회사는 200만원 지급의사 밝힘), 판사의 조정(○○만원/12월○○일까지 근로자통장 입금)에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진정인은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 위 사안은 근로자가 수혜자인 직장인단체상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미하고 보험제도에 관하여 문외한인 근로자를 회사가 악용한 사례이다. 소송 중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보험금을 인수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병원비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만 듣고(산재로 처리하였기에 별도의 부담금이 없음) 동의를 하였다고 하며, 통역을 한 동료 근로자(3년째 동회사에서 근무한 태국인)도 보험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에 회사는 보험에 대하여 손짓발짓으로 3회나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제도를 손짓발짓으로 설명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각국의 문화와 법제의 차이, 발달정도, 개인의 교육정도 등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언어소통, 즉 한국어 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안이다. 또한 20여명의 태국인 동료들이 있었으나 보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것도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사전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참고: 법적 근거 및 내용
1)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은 주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일반 사보험사에 근로자를 수혜자로 하여 가입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반면에, 근로자재해보험은 회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제반 비용과 보상금 부담에 대비하여 회사를 수혜자로 하여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2) 사측의 보험금 편취 행위는 절도죄(기망에 의한 책략절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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