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7 비자 전환시 소득금액증명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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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영 댓글 1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11-29 11:35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가 원 근무처외에서 다른 수입이 있다는 의미고,
또한 외국인이 근무하지 못하는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도 허가된 근무장소 외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E-9)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하나만 신고되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정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