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문제 외국인 직원이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보험이나 세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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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블리 댓글 1건 조회 246회 작성일 23-02-13 18:20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 분이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반 정도 베트남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시적 출국으로 인해 보험이나 세금 등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 직원 정보
- 비자: E-7
- 체류기간 만료일: 2023-10-25
- 출국일(한국->베트남): 2022-12-31
- 입국일(베트남->한국): 2023-03-15
고맙습니다.
저희 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 분이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반 정도 베트남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시적 출국으로 인해 보험이나 세금 등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 직원 정보
- 비자: E-7
- 체류기간 만료일: 2023-10-25
- 출국일(한국->베트남): 2022-12-31
- 입국일(베트남->한국): 2023-03-15
고맙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료보험관련은 외국인민원센터 (1577-1000), 세금관련은 국세상담센터 (126(국번없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