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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산재 우연히 알게 된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의 사지절단 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효성(Lee Hyo-Sun… 댓글 1건 조회 233회 작성일 23-07-05 23:1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감독관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굳이 제 소개를 드린 이유는, 지금 여쭈려는 말씀이, 앞으로 제가 하려는 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시험공부 외에 구체적인 법률절차는 몰라서 여기에 여쭙니다.

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데, 오늘 자전거를 타다 우연히 어느 파키스탄인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의 사정이란, ... 친동생(27세)이 진주의 어느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다가, 왼쪽 팔과 두 다리를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약 4개월 전에 발생하였으며, 3개월 전에 그의 친형(38세)이 이곳으로 와, 병원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동생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사업주란 사람은 플라스틱 인조 팔과 다리를 만들어 재활하는 비용을 대줄 테니, 만약 완치가 된다면, 이를 되갚으라는 각서를 이들에게 쓰게 했고, 이들의 주장으로는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엉겹결에 서명을 하고 말았답니다. 지금 이들은 급한 대로 산업 관련 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로 생활 중인 거 같은데, ...

1) 이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몰라서, 제가 영어로 도와주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 향후 이들의 법률적 조언을 위한 파키스탄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겠습니까?

2) 가장 중요한건, 그 동생이 장애등급 인정을 받아, 그와 관련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3) 그 외에 기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법률적 권리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몰라 제가 대신 여쭙니다. ... 감사합니다.


제 전화번호: 010-7168-4107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 무료통역서비스는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파키스탄 직통 : 1644-0644(10번)
장애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와는 위자료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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