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전환시 소득금액증명원 정정 > 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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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7 비자 전환시 소득금액증명원 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윤영 댓글 1건 조회 208회 작성일 23-11-29 11:35

본문

현재 e-9외국인 근로자가 조건이 충족되어 e-7으로 변경신청 했으나 담당부처에서 해당 외국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상 22년 사업소득이 있고, 21년에는 해당업체가 외국인이 근무하지못하는곳에서 근로속득이 잡혀있는데 이부분을 정정해서 재신청하라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가 원 근무처외에서 다른 수입이 있다는 의미고,
또한 외국인이 근무하지 못하는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도 허가된 근무장소 외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E-9)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하나만 신고되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정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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