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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 검사 확인서 제출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영옥 댓글 1건 조회 209회 작성일 22-09-16 13:46

본문

안녕하세요.

9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폐지된다는데 외국인 근로자(E-9) (개인 또는 단체) 입국 전 PCR검사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통역 및 상담, 고충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제출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입국후 1일차 PCR검사는 해아하며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또한 6~7일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는 권고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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