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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근로자 병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병민 댓글 1건 조회 411회 작성일 23-02-17 22:39

본문

외국인근로자는 병가를 쓰는 것이

사업체마다 다른가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회사(사업체)에는 연가와 병가를 규정한 회사규칙을 만들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가 관련 상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통역 및 상담, 고충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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