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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Q&A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4,384회 작성일 07-09-28 00:00

본문

<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span class="genmed">&amp;nbsp; 안녕하십니까 상담팀입니다.<p>중국동포분들은 사업장을 구하고 바꾸는데에 제한이 없습니다.</p><p>다만, 취업시 유념하셔야 될 사항은 취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신뒤 취업을 개시 하셔야 되며, 일하실고자 하는 직장은 중국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amp;nbsp;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을 내게 되며 3개월 이상 근무한것이 확인될경우 때에따라 강제출국도 당할 수 있습니다.</p><p>새로운 일터에서 근로를 개시하고 14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의 출입국사무소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부분을 단속하기는 역부족입니다.</p><p>이러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라면 고용지원센터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나 일일이 확인서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알선을 권합니다.</p><p>말씀하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amp;nbsp;않았다고 벌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구두로써도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등에 대한 확인을 하므로 뒤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투는 일이 적을 수 있고 계약과 다를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p>요점을 정리하자면 취업교육을 반드시 마치고(상해보험료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레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을 선택하여 14일이내 출입국에 신고하신뒤&amp;nbsp;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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