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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전 직장에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혜영 댓글 1건 조회 5,739회 작성일 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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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캐나다 국적을 갖은자로 한국에서 현재 배우자 비자인 F-2-1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 남편의 2년 계약으로 한 사립대학에 비정년계열 교원으로 임용되어 외국어강사로 일을 해오던 중
올해 2008년 3월부터 가족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지방으로 떠나면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학의 2년 계약을 파기하고 끝나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직이전에 6~7주의 시간을 남겨두고 학교에 통보하였고
학교 역시 특별한 말 없이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새롭게 찾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이직동의서가 속해있는데 이전 직장에서는 사표는 수리하되
이직동의서는 절대 써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남편은 배우자 비자로 체류중이므로 이직동의서때문에 비자가 만료되거나 한국에 더이상 체류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는 아니자만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을위해 교육청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로서 이직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의 근무처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만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표를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취업을 하기위한 필수서류를 아무런 이유없이 발급을 거절하고 있어
새 취업처의 고용주는 어쩔수 없이 고용사실을 취소해야하는 경우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니 명백하게 전 직장에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있는데요. 어떠한 법적이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여전히 이직동의서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기간은 끝나가는 데 사표를 수리하고는 무턱대고 이직을 방해하는 전 직장의 횡포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간졀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에세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기위해 집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남편은 이미 사직을 했고 저는 출산을 한지
얼마 되지않아 정규직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제 남편이 새롭게 취업한 직장에 단지 이직동의서가 없어 취업이 취소된다면 아주 암담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 혹은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전 직장에서 이직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지 꼭 알려주십시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amp;nbsp;(근로기준법)</p><p>&amp;nbsp;<span class="SPAN_JO_TITLE"><strong><u>제39조 (사용증명서)</u></strong></span><span class="SPAN_ALLJO">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span></p><p class="P_2HANG"><span class="SPAN_ALLJO">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span></p><p class="P_2HANG"><span class="SPAN_ALLJO"></span>&amp;nbsp;<span class="SPAN_JO_TITLE"><strong><u>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u></strong></span><span class="SPAN_ALLJO">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amp;middot;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p><p class="P_2HANG"><span class="SPAN_ALLJO">&amp;nbsp;이직동의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amp;nbsp; 전화로 설명 해 드린대로 전직장에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그래도 협조를 안할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진정하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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