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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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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윤호 댓글 1건 조회 4,322회 작성일 08-01-12 00:00

본문

<p>안녕하세요</p><p>제가 네팔쪽으로 여행을 몇년씩 다니다 보니 친구가 생겼습니다</p><p>가끔 카투만두 가면 이친구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놀정도로 친하게 지냅니다</p><p>나이도 어리고 성품도 좋아서&amp;nbsp; 이친구에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p><p>다행이 제 친척중에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취업비자로 친척 공장에 일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p><p>초청장으로 초대할수 있는지?</p><p>궁금합니다&amp;nbsp;..</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요새&amp;nbsp; 참 많네요~ ^^</p><p>네팔과는 2007년 8월에 양해각서를 통해 MOU를 체결하여 한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들어올수 있게 되었습니다.</p><p>요건은 만 25세 이상이며&amp;nbs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span class="point-01"><font size="4">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송출국가 정부&amp;hArr;우리나라 정부)</font></span></td></tr><tr><td><font size="4"><img height="7" width="1" alt="" /></font></td></tr><tr><td><font size="4"><img width="2" align="absMiddle" alt="" src="http://www.eps.go.kr/wem/image/kh/sub/spoint_04.jpg" />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u><strong><font color="#ff0000">한국어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br /></font></strong></u><img width="2" align="absMiddle" alt="" src="http://www.eps.go.kr/wem/image/kh/sub/spoint_04.jpg" />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산업인력공단) </font></td></tr></tbody></table></p><p><font size="4"></font></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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