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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려 댓글 1건 조회 4,263회 작성일 08-08-20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1.이혼에 대해 위자료는 어떻게 되며?</p><p><font color="#000080">&nbsp;</font><font color="#808080">혼인하신지 1개월 되셨다고요. 위자료는 남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됩니다.&nbsp;(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할 수 바껭 없는 이유가 있어야한다는 말이죠)</font></p><p>2.이혼 후 직접 한국에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지?</p><p>&nbsp;재혼하실분을 찾으실수는 있겠으나,&nbsp; 출입국쪽에서는 아무래도 위장결혼으로 여길것입니다.</p><p>3.이혼 후 직접 한국에서 친척방문 초청을 받을 수 있는지?</p><p>&nbsp;친척초청은 한국국적이 있는자가 본인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단기비자인 90일 미만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p><p>4.이혼을 하지 않고&nbsp;잘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p><p>5.남자한테는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으며 동생한테는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는지?</p><p>&nbsp;얼굴 한번&nbsp;보고 가정을 꾸리는 경우는 중국에도 없지 않겠습니까.&nbsp; 국제결혼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겠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부부라는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계약과 같이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p><p>&nbsp;가정문제는 부부간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nbsp;&nbsp; 남자든 여자든 서로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가장 큽니다.&nbsp; 질문자께서도 국적취득이 아니어도 남편분과 평생을 같이 할 마음이 있고, 남편분도 국적이나 체류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닫는다면 다문화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줄어들것 같습니다.</p><p>&nbsp;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단지 국적만 다를뿐이다... 라는게&nbsp; 사실 국제결혼의&nbsp; 출발이었습니다.&nbs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