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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남숙 댓글 1건 조회 4,619회 작성일 08-07-24 00:00

본문

<p>안녕하세요 .</p><p>주위에 외국인노동자가 많은데요..</p><p>몽골에서 온 분인데 수술을 하셔야 한답니다. 같이 가보지 못해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p><p>지금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며 병원비는 약 2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amp;nbsp; </p><p>수술비가 비싸서 많이 망설이고 있다고 해요.</p><p>외국인들이 의료보험혜택은 있는지요?</p><p>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의료비 지원 같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p><p>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1) 베트남인이 한국으로 취업을 하는 방법.

 e-7비자는 전문취업 비자이므로 해당분야에 경력과 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베트남음식 요리사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밖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베트남근로자는 e-9이라는 비전문취업자격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2) 비자를 만드는데 정말 4천 달러나 드는지요.....

송출회사에서는 비용이 그렇게 들리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어 시험과 추첨을 현지에서 하게 됩니다.

3) 만약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을 통해야 하는거라면 그 기관이 정식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LO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5층)  T) 02) 769 - 1485 F) 02) 769 - 1487
LOD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5층 T) 02) 769 - 1485 F) 02) 769 - 1487
SOVILACO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23-4 월드프라자 7층 T) 02) 3667 - 8588 F) 02) 3667 - 8880
VINACONEX 서울 중구 순화동 5-2 순화빌딩 로비(3)층 T) 02) 775 - 7520 F) 02) 775 - 7523
OLECO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8 게로스 B/D 601호 T) 02) 2215 - 1042/3 F) 02) 2215 - 1045
SULECO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9-15 상일B/D 2층 T) 02) 334 - 8873 F) 02) 334 - 8872
TRACODI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5 충무B/D 611 T) 02) 761 - 6751/3 F) 02) 761 - 6750
IMS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4-2 서초제일빌딩 202호 T) 02) 584 - 0113 F) 02) 598 - 6811
TRACIMEXCO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리빙텔 1018호 T) 02) 761 - 5727/5399 F) 02) 761 - 5739

4)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인 실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월 천달러를 벌수 있다고 들었다고 해서......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임금을 지켜야합니다. 천달러가 넘을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월 226시간 근무시 928.860원을 받습니다.

5) 취업을 할경우 한국의 업체에서 이 사람을 지정해서 데리고 갈수도 있는건가요?

 지정해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지정알선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6) 4대보험이나 기숙사, 식비, 갈때나 올때 비행기 티켓값 등은 보통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외국인근로자역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기숙사나 식비는 근로조건이므로 제공안되는 회사도 있습니다.(회사가 반드시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

 갈때 올때 비행기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7) 비자는 보통 몇년이고 최장 몇년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고용허가제 비자는 기본 3년이며 근무처변경은 3회로 총 4군데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잘못으로 변경시는 횟수계산에서 제외) 최장 5년까지 근무가능합니다. 3년이 만기되고 사업주가 재고용신청을 할 경우 추가로 2년을 근무할 수 있으므로 총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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