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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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4,657회 작성일 08-07-22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를 봐주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p><p>곧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의 도우미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p><p>제가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으로라도 데리고 가고 싶어서요...</p><p></p><p>답변 기다리겠습니다.</p><p>감사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나이가 만 45세 이상이라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없으며 가사사용인이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도 아니므로 e-7비자도 힘듭니다.</p><p>아이를 잘 보살펴 주는 분이라 한국에 데려오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나&nbsp;현재는 관광비자등으로 최장 3개월 마다 입출국을 반복해야하나 그 비용을 어느 쪽도 감당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