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취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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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신 댓글 1건 조회 5,445회 작성일 08-06-15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십니까.</p><p>현재 불법체류중이신 필리핀분의 합법취업에 관한 질문이신것 같습니다.</p><p>아쉽게도 현재 과거와 같은 합법화정책은 없습니다. 동포분들에 한하여 합법화는 아니고 자진출국을 하면 입국규제기한이 최대 1년인것에 반하여 일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분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황입니다.</p><p>또한 현재&nbsp; 그분께서 어떤 비자로 들어오신지와&nbsp; 불법체류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p><p>만약 단속되어 강제퇴거시에는 최소한 5년이내의 입국이 제한되며 자진신고 후 출국하시면 그 기간보다는 적게 규제가 되는것은 있습니다.</p><p>허나 이러한 모든 것이 위조여권 및 밀입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