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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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6,225회 작성일 08-04-26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절차를 잘따라 주십시오.</p><p>말씀하신 산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상황을 확인하여야 되므로 본센터로 내방을 하시거나 1644-0644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간략히 설명드린다면 산재로 인한 손가락 절단의 경우 요양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며 어느손가락이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 집니다. 또한 접합으로 인하여 운동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귀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 산재신청시에 손가락 치료를 위한 치료비 및 그로 인한 미취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치료가 충분하였으나 수개월의 진단끝에 장해판정을 받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 분이 불법체류중에 산재를 당한 경우 어떠한 패널티도 없이 g-1비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물론 2~3주정도의 경미한 산재는 제외됩니다.)</p><p>임금체불의 경우 체불된 사업주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쓰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직접가셔도되며 친구를 대신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내시면 2주정도 후에 출석요구서 도착.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p><p>임금체불과 산재 모두 체불된 날과 다친날로 부터 3년이내에 진정 및 산재신청을 하여야 됨에 유의 하십시오.</p><p></p><p>&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