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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했을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6,225회 작성일 08-04-26 00:00

본문

<p>&amp;nbsp;안녕하세요.</p><p>&amp;nbsp;아는 외국인 근로자 친구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올립니다.</p><p>&amp;nbsp;간략하게 설명하자면,</p><p>작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사출기에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p><p>&amp;nbsp;병원비가 1300만원가량 되는데 사용자는 병원비를 내주지 못한다고&amp;nbsp;하네요.</p><p>&amp;nbsp;그리고 3개월동안 체불임금도 있다고 하구요. </p><p>&amp;nbsp;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p><p>&amp;nbsp;유형별 상담매뉴얼을 보았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p><p>산재보험이나 다른 보험&amp;nbsp;적용을 받을 수&amp;nbsp;있는지, 받는다면 무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그리고 체불임금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건지요? (이건 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p><p></p><p>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절차를 잘따라 주십시오.</p><p>말씀하신 산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상황을 확인하여야 되므로 본센터로 내방을 하시거나 1644-0644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간략히 설명드린다면 산재로 인한 손가락 절단의 경우 요양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며 어느손가락이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 집니다. 또한 접합으로 인하여 운동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귀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amp;nbsp; 산재신청시에 손가락 치료를 위한 치료비 및 그로 인한 미취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치료가 충분하였으나 수개월의 진단끝에 장해판정을 받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 분이 불법체류중에 산재를 당한 경우 어떠한 패널티도 없이 g-1비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물론 2~3주정도의 경미한 산재는 제외됩니다.)</p><p>임금체불의 경우 체불된 사업주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쓰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직접가셔도되며 친구를 대신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내시면 2주정도 후에 출석요구서 도착.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p><p>임금체불과 산재 모두 체불된 날과 다친날로 부터 3년이내에 진정 및 산재신청을 하여야 됨에 유의 하십시오.</p><p></p><p>&am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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