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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일국 댓글 1건 조회 4,575회 작성일 08-04-11 00:00본문
<p>현재 저희회사는 중국인 및 조선족 근로자들을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p><p>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51~100명 내외로 외국인근로자 15명 채용, 고용특례자 15명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p><p>구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p><p>E-9-2 비자 3분, E-8 비자 3분, H-2 비자&nbsp;9분이 근무를 합니다. 모두 15분인데요.</p><p>저희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더 충원을 해야할듯한데...</p><p>이분들의 근로자격이 외국인인지 고용특례자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p><p>E-9-2, E-8 이 6분은 외국인근로자로 등록이 된것인지..? 아니면 이분들도 고용특례자로 봐야하는것인지 ...</p><p>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할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p><p></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간단히 말씀드리면 H-2비자로 오신 중국동포분들이 특례고용자의 대상입니다.&nbs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