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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권 댓글 1건 조회 4,554회 작성일 08-04-08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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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지정알선형식으로 채용은 현재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p><p>보통의 고용지원센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가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봅니다.</p><p>일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시려면 사업장이 외국인고용가능사업장인가가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내용을 보니 다른외국인을 고용하셨나보군요. 그러나 지금&nbsp; 현재의 기간에도 고용이 가능한 회사여야 겠지요.</p><p>그다음에는 근로자의 근로직종이 사업장과 같아야 겠지요. 또한 구인시에는 몇가지 조건을 회사에서 걸게 되는데요 그런 조건등을 전부빼세요. 나이 및 학력 기타 등등..</p><p>그렇다면 회사에서 고용하시고자 하는 그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지역에 대하여 알선장을 발급받으면 그 사업장이 나오게 되지요 . 그렇게 해야 고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원리원칙은 이러합니다. 사실 이것도 꼼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정알선과 비슷하니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