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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권 댓글 1건 조회 4,554회 작성일 0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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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터넷 검색을 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스리랑카 외국인 문제로 질문드립니다.</p><p>A업체에서 일하시다가 회사의 사정상 외국인근로자를 못쓰는 관계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인B회사로 이직을 위해서 고용안정센타(외국인)가셔서 사업장구직등록필증을 가지고 오셔서 근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p><p>그래서 제가 회사에서&amp;nbsp;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고용안정센타&amp;nbsp;외국인팀 방문 후&amp;nbsp;직원 채용이 불가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p><p>(작년까지만해도 외국인근로자분이 취업목적으로 회사방문시 사업장구직등록필증만 가져오시면 회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후 외국인 근로자분의 취업이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번에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p><p>안되는 이유가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센타를 통하지 아니 하였기에 안된다고만 하시고 직접고용은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알선자 명단을 주면 그걸 통해서 채용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amp;nbsp; -&amp;gt; 알선자 명단 15명 받아봐야 연락하면 반수 이상 연락두절 급여 안맞아서 일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위에 문의 드린 외국인 직접 찾아온분으로 채용을 할려하고 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ㅠ.ㅜ</p><p>제가 알고싶은거는 그럼 회사측(업체)가 직접 고용을 못하면 취업을 희망한 외국인 근로자분이 고용안정센타 방문해서 회사리스트 받아서 직접 취업하는것도 불법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p><p>두서없이 썻내요 상담팀 이글 보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지정알선형식으로 채용은 현재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p><p>보통의 고용지원센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가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봅니다.</p><p>일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시려면 사업장이 외국인고용가능사업장인가가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내용을 보니 다른외국인을 고용하셨나보군요. 그러나 지금&amp;nbsp; 현재의 기간에도 고용이 가능한 회사여야 겠지요.</p><p>그다음에는 근로자의 근로직종이 사업장과 같아야 겠지요. 또한 구인시에는 몇가지 조건을 회사에서 걸게 되는데요 그런 조건등을 전부빼세요. 나이 및 학력 기타 등등..</p><p>그렇다면 회사에서 고용하시고자 하는 그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지역에 대하여 알선장을 발급받으면 그 사업장이 나오게 되지요 . 그렇게 해야 고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원리원칙은 이러합니다. 사실 이것도 꼼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정알선과 비슷하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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