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취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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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4,087회 작성일 08-09-17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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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필리핀은 고용허가제 체결국가로 보통 e-9비자로 들어오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운이 따라야 합니다.(추첨방식)</p><p>현재 외국인강사로 일하고 계시지만,&nbsp; 한국내에서 합법적인 영어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e-2비자를 얻어야되는데, 필리핀인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p><p>미국, 영국, 캐나다,호주등의 네이티브들만 자격을 갖고 있기에 불공평한 기준이라고 말이 많습니다. </p><p>그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영어강사외에) 한국내에 e-7전문취업으로 회사와 계약하여 입국할수도 있습니다.</p><p>이를위해서는 대학졸업이상학력과 한국내에 그 친구분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어야 겠지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