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 노동 착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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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결 댓글 1건 조회 436회 작성일 23-04-18 21:22본문
현재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의 동일한 농장에서 3년째 근무하는 캄보디아 근로자가 노동 착취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람은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11시간을 근무하며, 한달에 1일의 휴식도 보장받기 어려운 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휴무하 하루도 없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심지어 더 추가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80시간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계속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쉬는 날에도 계속해서 사업주의 개인적인 일까지 돌봐달라고 부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얼마나 되는 법적 근로 시간이 허용되는 것인지요?
이런 사례가 정상적인 사례인지요?
노동 착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E-9비자로 이 농장에 취업한 몇 명의 남자들은 얼마간 일하다가 모두 다른 공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본 농장에는 남자는 이 분 한 명뿐이며, 여성들은 비교적 사업주로부터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이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 다른 농장으로 옮길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010-9263-9873 제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는데
농축산업 분야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휴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마 농업분야가 계절성이 강한 업종이어서 일을 많이 할 시기와 그렇지 않는 시기가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는 농장주에게 힘든 사정을 설명하고 업무 조정을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장주와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문제로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통역을 통해서라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센터에서는 3자통화로 통역도 가능하니 요청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업무외 농장주의 개인 일은 시켜서는 안될 일이므로 명백하게 거절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장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명백한 사유(휴업/폐업, 근로조건위반, 부당한 처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것도 농장주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장주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