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계약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윤희 댓글 1건 조회 3,555회 작성일 10-04-19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제가 아는 친구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는데요.</p><p>작년 1월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p><p>계약당시 계약서에 1년 계약이 끝나면 보너스로 한달 치 월급이 지급되기로 명시되어있었는데요.</p><p>학원에서는 이 친구의 강사 기간동안 평가를 좋지 않게 평가하여 보너스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p><p></p><p>이 친구는 계약서에 보너스 지급에 평가나 자질에 대한 조건이 없었으므로 </p><p>학원에서는 보너스 지급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p><p>답변 갑사드립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계약시의 보너스역시 임금에 해당되므로 미지급시 학원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