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 인턴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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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영하 댓글 1건 조회 4,570회 작성일 10-10-01 00:00본문
저는 프랑스에 살고있는 백영하라고 합니다.
이번겨울에 이곳에 있는 프랑스친구 한명이 한국에서
내년 3월부터 학부생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 Logistic 학사를 끝냈구요.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아주려고 해보니 외국인에 대한 인턴이
있기는 한데 국내학교학생에 한한것만 있더라구요.
외국인이 한국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상담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 학기시작전 한국에서 단기간 인턴쉽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주신것 같습니다.</p><p>제가 알기로도 국내 유학생에 한하여 몇개의 인턴채용이 있는데 국외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인턴쉽은 받을만한 사증이 마땅치 않습니다.</p><p>얼마간 한국에 취업하시고 싶은지 기간을 알수 없으나 단기간이라면 c-4 (단기상용)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p><p><strong>단기취업(C-4) <br /></strong>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nbsp; <br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br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팀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br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는 체류자격이 예술흥행(E-6)에 해당됨<br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nbsp; <br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 (예 프로복서, 프로축구선수, 프로골프선수 등) <br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br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middot;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middot;강의활동을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br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C-3)에 해당됨. 단, 교수(E-1) 자격 해당자 제외 <br />연구&middot;기술지도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중 아래에 해당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br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nbsp; <br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과학기술자 <br />공&middot;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하려는 자 등&nbsp; <br />공&middot;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을 하려는 자 중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nbsp; <br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middot;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nbsp; <br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마켓팅 분야 포함)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br />정보기술(IT) 분야 :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 <br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 :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 <br />&nbsp;<br />제출서류 <br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장 <br />수수료 : 24유로 <br />고용계약서&nbsp; <br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콘서트 참가시)<br />소관부처(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middot;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광고 &middot; 패션모델 활동)<br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br />&nbsp;<br />-영어캠프 외국인 강사 <br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사항중 택1) <br />학위증 원본<br />학위증 사본(국내 공인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확인)<br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nbsp; <br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br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거나 국내 공인기관의 학력검증 관련 문서 첨부 요 <br />범죄경력증명서<br />고용계약서 <br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br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middot;지정관련 서류&nbsp; <br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 (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nbsp;<br />&nbsp;</p><p>사증종류는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의 사증 메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p><p><font face="Arial" color="#666666"><a href="http://fra.mofat.go.kr/kor/eu/fra/consul/visa/index.jsp">http://fra.mofat.go.kr/kor/eu/fra/consul/visa/index.jsp</a></font><br /></p><p>우선 이러한 사증을 받기위하여 한국내 관련 회사를 컨택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