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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인 댓글 1건 조회 3,217회 작성일 10-08-22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span class="genmed">&nbsp;말씀드리는 입국규제 및 과태료 면제는 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p>각국은 해외에서 불법체류한 자국민에 대해 과태료나 별도의 규제를 정해 놓기도 하였습니다.</p><p>페루대사관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불법체류사실로 페루에서 출국금지등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인데 그부분은 국가의 권한이므로 이곳에서 왈가불가 할수가 없습니다.</p><p>처음 말씀드린부분은 자진출국하면 한국에 입국규제가 걸리지 않으므로 사증을 발급받을 꺼리가 있다면(이경우는 혼인을 통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죠) 입국이 가능하다는말씀입니다.</p><p>페류가 아닌 타국으로 가는 부분은 출입국에 문의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p><p>자진출국시 항공권을 확인하는데 목적지가 타국이면 문제삼을수도 있겠지요.</p></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