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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용서 댓글 1건 조회 3,327회 작성일 10-08-15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p><p>&nbsp;많은 수의 외국인근로자나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본센터를 포함하여 여러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p><p>&nbsp;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처음보다는 차츰 사업장의 대우도 개선되고 있습니다.</p><p>&nbsp;베트남 여성분은 다문화가정으로 기술이 뛰어남에도 최저임금을 받고 인격적으로 부당한대우를 받고&nbsp; 4대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것에 가슴이 아픕니다.</p><p>&nbsp;우선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을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기술에 비하여 급여가 작다면 이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p><p>&nbsp;각종 안전장비들이 부족한 경우 관할 노동부의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게 할수 있으며 </p><p>&nbsp;폭언 및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역시 폭력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습니다.</p><p>&nbsp;하지만 외국인입장에서 단순노무 직종인데&nbsp; 전문기술이 없어서 이런곳을 박차 다른곳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p><p>&nbsp;인격을 존중하고 내외국인 차별없는 건강한 사업장이 더욱더 많아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