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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춘룡 댓글 1건 조회 2,976회 작성일 10-08-13 00:00본문
외국인 근로자인데요...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해 왓어요.. 주야근으로... 사출 회사라 보니까 사람이 항상 붙어 있어야만 햇어요.. 그러다보니까 점심시간 / 저녁시간은 밥만 먹고 곧바로 돌아와서 기계를 봐야하는 형편이엿어요... 지금 와서 쉬지 못하고 일한 돈을 받을수 잇을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거죠?? 제한테 잇는건 달랑 월급명세표뿐이예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있습니다.</p><p>밥만먹고&nbsp; 작업에 복귀하였다면 휴식시간이 30분정도일 것이고. 나머지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 룻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nbsp; 휴식없이 복귀하였다는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p><p>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세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