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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향화 댓글 1건 조회 3,415회 작성일 10-07-28 00:00

본문

<p><span class="genmed"><font size="4">저이 엄마는 2009년11월에 식당에서 일끝나서 퇴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5개월정도 쉬게 되엿습니다.(사장님차타고 퇴근중 ) 사장님은 보험처리하엿으니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뜻으로 얘기합니다... 이런경우 저의 엄마느 4대보험두 가입두 안하셧구여 (조선족교포) 가해차량에 탑승햇다는이유로 보험합의금두 250만밖에 안된다고합니다.(좌측늑골골절,우측경부염좌등전치6주) 현재엄마는 목부위하구 허리가 통증이 잇다구 하는데 정밀검사두 안해줄라하구여.....저의 입장에서는 재검사받구싶은데 어떻게 해야져? 임금에 대해서두 너무억울하구여? 바쁘시겟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font></span></p><p><span class="genmed"><font size="4">위에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font></span></p><p><span class="genmed"><font size="4">아직은&amp;nbsp; 교통사고 보험합의가 끝나지 안은 상태인데여....지금 산재신청해두 되는지여?</font></span></p><p><span class="genmed"><font size="4">산재신청절차는 어떻게 되져?</font></span></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 추가 답변드립니다.</p><p>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 합의를 하신후에 추가 산재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p><p>250만원의 범위에는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또는 장해와 관련된 비용등이 포함되어있는데</p><p><font color="#ff0000">산재보험에는 치료비, 일식 이익에 대하여만 관여하므로</font>&amp;nbsp; 250을 받으셨어도 일실이익과 치료비가 만약 150이라면&amp;nbsp;산재에서는 150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지급받으므로 <font color="#ff0000">교통사고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는 것이 유리</font>합니다.</p><p>&amp;nbsp;추가 진료비등은 증상과 연관이 있을경우 차후 산재 승인 후 요양비청구등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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