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자녀 비자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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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석 댓글 1건 조회 3,415회 작성일 10-11-27 00:00본문
<p align="lef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H-2 비자로 입국한 부부의 6살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는 입국당시 C-3비자로 입국했고 현재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1년을 넘게 지냈습니다.&nbsp; 부모는 비자가 있는데 아이가 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nbsp; 범칙금을 내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nbsp; 아이가 어려서 부모가 데리고 있어야 하거든요.</font></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p><p>국내에 출생한 자녀에 한해서만 부모의 체류기간만큼 연장을 해줍니다.</p><p>&nbsp;자녀의 합법체류로의 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p><p>&nbsp;물론 미등록체류자가 되었어도 미성년자녀를&nbsp;강제퇴거를 시키지는 않겠지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