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동규 댓글 1건 조회 3,230회 작성일 10-11-13 00:00본문
<p>저의 베트남 처남을 한국에 데리고 왔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싶어서 궁금한점을 문의 드립니다</p><p>저의 친구가 자동차 정비기기 판매,수리하는 일반 사업자로서 베트남 진출을 하기 위하여 현지 답사 하는중</p><p>저의 처남을 보고 나서 처남을 정비기기 판매,수리에 대한 기술 및 교육(3-12개월)을 하여 베트남에 자동차 정비기기</p><p>판매 수리점을 만들어 베트남에서 판매수리점을 책임자 만들려고 합니다</p><p>이때문에 처남을 한국으로 입국시키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읍니까</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처남분이 자동차 기술관련 대학을 나와 1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5년이상의 경력이 있지 않다면 e-7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육등도 시킬예정이시니 관련 기술이 없는 분으로 생각됩니다.</p><p>그밖에 처남을 관광비자로 초청할 수는 있지만 90일이상 체류할수 없으며 근로도 허가되지 않는 비자만 심사후 발급가능한 정도입니다.</p><p>현재로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베트남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어시험합격 후 추첨되는것 밖에 없습니다</p><p></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