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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대욱 댓글 1건 조회 2,960회 작성일 10-11-08 00:00

본문

<p>사업자등록이 건설업으로 나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이지만 식당일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p><p>건설업으로 취업신고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사무실 구내식당이지만 식당에 일하는 건 안 된답니다.</p><p>건설업체 취업등록제라는 것이 이런 경우 건설업체에 취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야지 식당 일을 하면 </p><p>안된다는 식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당을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하죠.</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H-2 자격이 아닌 다른 F-2나 영주권자인 동포를 뽑으시는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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