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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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대욱 댓글 1건 조회 3,307회 작성일 10-11-05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중국동포를 고용하기위해서는 사업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우선해야합니다.</p><p>그뒤 중국동포와 계약을 한 후 노동부와 출입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것이죠.</p><p>&nbsp;현재 식당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한것이 아니라면 건설업에 속할텐데</p><p>중국동포는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려면 건설취업인정서(건설업체취업등록제)를&nbsp; 받아야 합니다.</p><p>&nbsp;2009년 3월 30일 이전에 동포취업교육을 받았다면 가까운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고 8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p><p>취업인정서를 받은 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에 계약한뒤 신고절차를 마치는것이 단속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p><p>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