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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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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대욱 댓글 1건 조회 3,307회 작성일 10-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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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희는 건설현장 사무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건설업으로 나있습니다.</p><p>현장사무실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직원들(15명) 식사를 위해</p><p>중국인 동포 아주머니를 취업시켜 식당일을 하고 있습니다.</p><p>건설현장 사무실 직원들(15명)만을 위한 식당(비영리, 직원복지차원)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이나</p><p>운영을 하는 건 아니구 중국인 동포 아주머니들을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시켜 월급을 드리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p><p>문제는 여기가 건설회사이다보니 사업자등록이 건설업종으로 나있어서 식당일을 하시지만 건설업으로 밖에 취업 신고가 되</p><p>지 않아 건설업으로 취업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p><p>이런 경우 좋은 방법이 없나요. 노동부 점검시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단속대상이 된다면 어떡해야 적법</p><p>하게 건설현장 구내식당(자체운영, 사업자등록 안됨)에 중국인 동포 아주머니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시</p><p>면 감사하겠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amp;nbsp;중국동포를 고용하기위해서는 사업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우선해야합니다.</p><p>그뒤 중국동포와 계약을 한 후 노동부와 출입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것이죠.</p><p>&amp;nbsp;현재 식당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한것이 아니라면 건설업에 속할텐데</p><p>중국동포는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려면 건설취업인정서(건설업체취업등록제)를&amp;nbsp; 받아야 합니다.</p><p>&amp;nbsp;2009년 3월 30일 이전에 동포취업교육을 받았다면 가까운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고 8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p><p>취업인정서를 받은 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에 계약한뒤 신고절차를 마치는것이 단속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p><p>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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