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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영덕 댓글 1건 조회 3,128회 작성일 10-11-02 00:00

본문

<p>며칠 전에 상담 드렸는데 그 친구가 d-4 일반연수 비자로 돼어 있네요</p><p>그런데 이친구 주말에만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네요 6개월 정도 그래서 주중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p><p>제가 이친구를 고용하게 돼면 불법취업인지요??&amp;nbsp; 불법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는지요??</p><p>만약 제가 그래도 이친구를 고용하겠다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amp;nbsp; 열심히 하는 친구라 놓치기 아쉽네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네 기술학원 다니면서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일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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