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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E-9) 체류기간 연장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재준 댓글 1건 조회 4,549회 작성일 10-11-02 00:00

본문

<p>안녕하세요.</p><p>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p><p>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에서 1년간 일하고 퇴직했던 몽골 친구가 있습니다.</p><p>그런데 재취업기간 3개월(11월 6일까지)전에 다시 저의 회사에 오고싶다고 하여서</p><p>일도 매우 성실하게 하고 사원들과도 워낙 친하게 지내고 하여 다시 고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p><p>그런데 외국인고용허가서부터 다시 신청을하고 허가서가 나와서 </p><p>이 몽골 친구를 고용지원센터(충주)에 데려가서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p><p>체류만료기간 3년이 다되어서 체류기간 연장신청(1년)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니</p><p>체류기간 만료 45일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45일이 초과되어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p><p>일단 아쉽지만 지금 근로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11월6일(재취업기간)에 귀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p><p>근로계약을 체결(12월 10일)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청주)에 가서 12월 10일(3년 만료되는 체류기간)까지</p><p>해 놓았습니다.</p><p>이 시점이 45일보다 5일정도 늦은 40일경 남은 시점이었습니다.</p><p>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 양쪽에 다 물어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p><p>저희 회사측에서는 이 몽골 친구와 1년간 더 일을 하고 싶은데 12월 10일에 출국하게 되면</p><p>몽골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돌아오려면 몇개월이 걸린다고 하더군요.</p><p>이 몽골 친구를 1년 연장 시킬수 있는 방법을 있다고 믿고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p><p>어느분은 진정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넣어&amp;nbsp;회사에서 신원보증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p><p>상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E-mail이나 휴대폰으로 전화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p><p>그럼 고생 하십시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타깝지만 45일이 남지 않은 재고용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처리할 수 없게됩니다.,</p><p>(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후 재고용신청시에는 15일이전까지 가능합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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