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고용보험피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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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장원 댓글 1건 조회 4,041회 작성일 10-10-28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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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e-9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므로 모든사업장이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바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고 180일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됩니다.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구직기간이 3개월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보다 적습니다.그러나 만약 4개월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기고 1개월 만에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나머지 3개월분의 50%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재취업후 6개월이 지난뒤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재취업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nbsp; 재취업후 6개월이상 근무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많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 고용지원센터도 있는것 같습니다.</p><p>다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고용지원센터에 공제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가셔서 &nbsp;'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p><p>경영상의 해고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나 경영상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기간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60%를 회사가 지급해야합니다. 이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을 미지급한것이니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