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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고용보험피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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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장원 댓글 1건 조회 4,041회 작성일 10-10-28 00:00

본문

<p>제 친구인 외국인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담당업무자의&amp;nbsp;실수(회사측말) 로 인하여 고용보험신고가 </p><p>누락되어 회사가 문닫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amp;nbsp;(회사측말,고용센타측말)</p><p></p><p>노동자는 매달 고용보험이 원천징수되었구요.</p><p>한국사람의 경우는 회사사정으로 실직하게 되었을때&amp;nbsp;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p><p>다닌사실만 증명하면 누락금액을 회사가 지불후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진다하는데요</p><p>외국인의 경우 왜 안되는건가요? 요즘 생산직원부족으로&amp;nbsp;법제도가 </p><p>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들 하는데 고용센타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p><p>말만 하네요.&amp;nbsp; 회사측에서는 매달 납입했던 돈은 돌려주고 새 일자리 알선을 해준다고 합니다.</p><p>4개월정도 다니면 자격다시 생기지 않냐고 하면서요.&amp;nbsp;</p><p>하지만 그친구는 학원이든 일자리를 자신이 알아보며 그동안 실업급여를 취득하고 싶어합니다.</p><p>일안하고 실업급여 타려는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p><p>어찌됬든 실업급여 자격은 분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외국인만 왜안되는건지.</p><p>사실 동시입사한 한국인들은 실업급여 자격이 되어&amp;nbsp;외국인으로써는 </p><p>국적차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amp;nbsp; 실업급여&amp;nbsp; 받기위한 절차는 없는지요?</p><p>이번 폐업으로 인한&amp;nbsp;위로금은 없다고 통보받았는데 다른보상이라도 받을수는 없나요?</p><p>현재 회사에서는 11월초 폐업한다고 1주일전에 통보했다가 11월말에 한다고 번복하였습니다.</p><p>그때까지 일있으면 유급, 일없으면 무급으로 회사다니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p><p>그나마 그친구는 1년 겨우지나서 &amp;nbsp;퇴직금은 나오는데&amp;nbsp; </p><p>한두달 모자라는 분들은 현재 퇴직금&amp;nbsp;실업급여 모든 혜택이 없는 상태입니다.&amp;nbsp; 그분들에 대한</p><p>대안도 없는지 질문드립니다.</p><p>&amp;nbsp;&amp;nbs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e-9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므로 모든사업장이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바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고 180일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됩니다.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구직기간이 3개월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보다 적습니다.그러나 만약 4개월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기고 1개월 만에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나머지 3개월분의 50%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재취업후 6개월이 지난뒤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재취업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amp;nbsp; 재취업후 6개월이상 근무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많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 고용지원센터도 있는것 같습니다.</p><p>다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고용지원센터에 공제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가셔서 &amp;nbsp;'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p><p>경영상의 해고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나 경영상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기간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60%를 회사가 지급해야합니다. 이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을 미지급한것이니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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