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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희중 댓글 1건 조회 3,143회 작성일 10-10-27 00:00본문
<p>저의 처는 중국사람입니다.</p><p>작년에 중국에 계시던 장인어른이 장모님과 한국에 오셨습니다.</p><p>장인께서는 &nbsp;일좀 하시겠다하여 일을 하셨는데 불법으로 외국인관리소 넘어가서 올 5월쯤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p><p>그런데 갑작스런 단속인지라 임금을 다 못받으셨는데 금액이 대충 300만원이 넘습니다.</p><p>장인께서 일하시던 회사는 화성에 있는 공장인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p><p>장인어른에 밀린 월급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장인어른이 중국에서 선생님꼐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받은걸(영어로 작성)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지우너센터에 가셔서 진정하시면 됩니다.</p><p>다만 사실조사시 당사자가 없어 조사의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장인어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