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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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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덕 댓글 1건 조회 2,983회 작성일 10-10-24 00:00

본문

<p>아는 분 소개로 중국교포를 채용하게 돼었는데요 이 친구가 관광비자로 들어온 상태이고요</p><p>며칠후면 취업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amp;nbsp; 이 친구를 정식으로 채용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p><p>따로 외국인채용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걸 몰라서 상담좀 드려봅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말씀하신내용으로 보아서는 h-2 자격이 아닌 c-3에서 D-4(연수취업)비자로 변경되는것 같습니다.</p><p>연수취업은 기술학원에 등록하거나 어업,축산업등에 연수취업을 할때 주는 자격입니다.</p><p>이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6개월을 근무해야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p><p></p><p>만약 h-2자격으로의 변경이라면 해당근로자는 취업교육 후 구직신청을 해야하고 사업장에서는 중국동포를 고용하기위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중국동포를 고용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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