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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호 댓글 1건 조회 2,969회 작성일 10-10-12 00:00본문
<p>외국인을 우리 회사로 취업시킬려고 하니 지정알선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p><p>그래서 여러군데 검색해보고 친구를 구직신청하고 희망업종을 맞쳐서 알선을 계속하는데도 다른 회사 직종만 써있는 취업장만</p><p>써주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알선장은 발행일로 부터 3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고 한번알선 받은 회사는 중복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p><p>원칙적으로 지정알선은 금지되있으나 각 센터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재달 1~2추례의 구직만남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p><p>회사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구인구직의 날을 시행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알선장과 관계없이 구인가능합니다. 물론 다른직종에서 근무 할수는 없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