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F4비자 특고직 퀵서비스기사로 일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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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희 댓글 1건 조회 525회 작성일 23-05-04 13:43본문
F4비자는 단순노무업무에 취업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F4비자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을 직접 내어 특고직으로 배달기사 업무를 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에 속하는 업종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순노무인 배달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개인사업으로 단순노무를 하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인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