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민권자국내자격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미 댓글 1건 조회 3,514회 작성일 11-01-04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한국 약사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사람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내에서 계속 취업 하려 한다면 그 자격중이 유효한지 궁금하며 만약 유효 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p><font face="Arial" color="#666666">궁금한점 요약</font></p><p><font face="Arial" color="#666666">1. 외국시민권 취득후 약사 자격증 유효성 여부</font>&nbsp;&nbsp;&nbsp; </p><p><font face="Arial" color="#666666">2. 첫째,근로자로 약국등에 봉직 할경우 본인 입장에서 밟아야 할 절차 및 서류&nbsp;<br />&nbsp;&nbsp;&nbsp;&nbsp;둘째, 고용인 측(약국 또는 병원)에서 본인 외국국적자의 국내 약사자격증 소지자를 고용시 일반&nbsp; <br />&nbsp;&nbsp;&nbsp; 내국인 약사 고용시와 다른점</font></p><p><font face="Arial" color="#666666">3. 주인으로 국내에서 약국을 개국하려 할경우 절차 </font></p><p><font color="#000080">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font></p><p><font color="#000080">해당내용을 알아보려 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여 답변드립니다.</font></p><p><font color="#000080"></font></p><p><font color="#000080">해당분은 재외동포이므로 캐나다의 한국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아오시거나 한국에 관광비자로 오신후 f-4로 자격변경하셔도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재외동포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 보건복지부 운영지와과의 면허계에서 면허변경신청을 밟으셔야 합니다.(운영지원과:02-2023-7098) 면허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면허는 유효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면허의 유효여부는 의료자원팀에 문의하세요(02-2023-7323)</font></p><p><font color="#000080">f-4자격의 동포는 취업 및 개업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font></p><p><font color="#000080">취업 및 개업절차는 면허소지자 분께서 잘 숙지하고 계실것으로 보입니다.</font></p><p><font color="#000080">&nbsp;</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