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장에 계신 외국인고용자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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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연욱 댓글 1건 조회 3,410회 작성일 10-12-28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안녕하세요.</p><p>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재입국 애기인 것 같습니다.</p><p>h-2 방문취업제 비자는 5년짜리지만 3년이 되면 본국에 다녀온 뒤 다시 외국인등록을 하고 2년을 체류하는걸 재입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경우 다시 들어와 귀하의 사업장과 계약체결을 하고 신고의무를 마치면 됩니다만</p><p>만약 재고용이 아니고 5년이 만기되어 돌아가시는 것이라면 다시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초청하신 친인척이나 다른 친인척을 통하여 재초청을 받아야 합니다.</p><p>재고용이라면 체류만료전부터 45일전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출국하지 않고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p><p>그분이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 콜센터 1644-0644 로 전화를 주시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