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장에 계신 외국인고용자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767
어제
1,844
최대
52,902
전체
4,107,050

상담Q&A

저희 업장에 계신 외국인고용자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연욱 댓글 1건 조회 3,410회 작성일 10-12-28 00:00

본문

<p>안녕하세요.</p><p>외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p><p>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업장에 조선족 아주머니가 근무하고 계신데</p><p>너무나 즐겁게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p><p>얼마전 그분께서 질문을 하시던데</p><p>언어가 100% 전달이 안되서 100% 이해는 안되지만</p><p>비자가 만료가 되서 다시 신청을 하고 한국을 들어오시고 싶어하시는데</p><p>업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노동부(?)쪽에 신청을&amp;nbsp;해주면 쉽게 비자가 나오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p><p>이번 명절때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2월달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p><p>저희 업장에서는 꼭 필요하신 분이라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네요..</p><p>그 분이 비자를 쉽게 받으셔서 저희랑 같이 일하실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p>그럼.. 감사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amp;nbsp;안녕하세요.</p><p>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재입국 애기인 것 같습니다.</p><p>h-2 방문취업제 비자는 5년짜리지만 3년이 되면 본국에 다녀온 뒤 다시 외국인등록을 하고 2년을 체류하는걸 재입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경우 다시 들어와 귀하의 사업장과 계약체결을 하고 신고의무를 마치면 됩니다만</p><p>만약 재고용이 아니고 5년이 만기되어 돌아가시는 것이라면 다시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초청하신 친인척이나 다른 친인척을 통하여 재초청을 받아야 합니다.</p><p>재고용이라면 체류만료전부터 45일전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출국하지 않고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p><p>그분이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 콜센터 1644-0644 로 전화를 주시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p><p>감사합니다.</p>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