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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을 채용할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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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희 댓글 1건 조회 4,120회 작성일 10-12-23 00:00

본문

<p>외국인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p><p>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채용할려하는데..가능한지요..그 사람은 한국에 유학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이번에 졸업했어요...현재는 유학비자이고..중국인고 한족입니다.</p><p>1..어떤방법이 있는지요..</p><p>2.만약 저희가 채용하면 그외국인은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p><p>3.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p><p>4.그리고 회사별로 외국인 채용 가능한 업종이 따로 있는지요?..-저희는 생필품유통업 입니다.</p><p>이상입니다.</p><p>감사합니다.</p><p></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div class="chapter_title">아래의 자격으로 자격변경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자격변경여부가 결정됩니다.</div><div class="chapter_title"></div><div class="chapter_title"></div><div class="chapter_title">특정활동(E-7)</div><div class="sub_title">대상</div><div class="subContents"><ul><ul><li>무사증입국자 또는 비취업사증 소지자로서 첨단기술분야[IT&amp;middot;IT응용산업(E-BUSINESS) 5년이상 종사자 또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 분야 학사이상, 2년이상 경력자(단, 국내에서 4년 전과정 수료 후 학사학위 취득한 자는 경력 제한 없음] 등 종사자로서 관련학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li><li><font color="#ff0000"><strong>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당 학위 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자로서 이공계 학사 이상, 인문계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단, 인문계 학사인 경우 E-7 중 12개 업종에 한하여 허용)</strong></font> 또는 이공계 전공유학생 중 7학기이상(이공계전공 석˙박사 과정은 3학기 이상)을 마친 자로서 해당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고 공˙사기관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li><li>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li><li>전문외국인력[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E-6중 E-6-2는 제외), 특정직업(E-7) 소지자의 배우자(F-3)로서 특정직업(E-7) 요건 해당자 </li></ul></ul></div><div class="sub_title">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div><div class="subContents"><ul><span class="comment">※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span> <br /><li>공통서류 <br />- 여권 <br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br />- 신청서&amp;nbsp;<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1-1-1.hwp','application form.hwp');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hwp.gif" /></a>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1-1-2.pdf','application form.pdf');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pdf.gif" /></a>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1-1-3.doc','application form.doc');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doc.gif" /></a>&amp;nbsp; <br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무사증입국자 또는 등록전 외국인 등 등록수수료 1만원 추가) </li><li>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br />- 무사증입국자 또는 비취업사증 소지자로서 첨단기술분야 종사자<br />&amp;nbsp;&amp;nbsp;&amp;middot;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br />&amp;nbsp;&amp;nbsp; ※ 소관부처고용추천서 산하단체에 위임(첨단기술인력 :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IT벤처기업중소기업연합회, 전문기술인력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amp;nbsp;&amp;middot; 지역본(지)부장 발행)<br />&amp;nbsp;&amp;nbsp;&amp;middot;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br />&amp;nbsp;&amp;nbsp;&amp;middot; 사업자등록증 사본 <br />&amp;nbsp;&amp;nbsp;&amp;middot; 신원보증서 원본 <br />&amp;nbsp;&amp;nbsp;&amp;middot;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학위증 등<br /><br />-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당 자격변경 대상자 <br />&amp;nbsp;&amp;nbsp;&amp;middot; 졸업증명서[이공계 전공유학생 중 7학기 이상(이공계석˙박사 과정3학기 이상)을 마친 자 :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br />&amp;nbsp;&amp;nbsp;&amp;middot;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br />&amp;nbsp;&amp;nbsp;&amp;middot;총(학)장 추천서<br />&amp;nbsp;&amp;nbsp;&amp;middot;사업자등록증 사본&amp;nbsp;&amp;nbsp;<br />&amp;nbsp;&amp;nbsp;&amp;middot;신원보증서 원본&amp;nbsp;<br />&amp;nbsp;&amp;nbsp;&amp;middot;사유서<br /><br />-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br />&amp;nbsp;&amp;nbsp;&amp;middot;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br />&amp;nbsp;&amp;nbsp;&amp;middot; 학위증 원본 및 사본<br />&amp;nbsp;&amp;nbsp;&amp;middot;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장 발행)원본<br />&amp;nbsp;&amp;nbsp;&amp;middot; 학교장 요청서<br />&amp;nbsp;&amp;nbsp;&amp;middot; 신원보증서 원본(신원보증인 : 학교장)<br />&amp;nbsp;&amp;nbsp;&amp;middot; 학교의 외국인교사현황 <br />&amp;nbsp;&amp;nbsp;&amp;middot; 사업자등록증 사본 <br />&amp;nbsp;&amp;nbsp;&amp;middot;&amp;nbsp;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자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자국 재외공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등 필수)&amp;nbsp;&amp;nbsp;&amp;nbsp;<br />&amp;nbsp;&amp;nbsp; ※&amp;nbsp;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amp;nbsp;&amp;nbsp;&amp;nbsp;<br />&amp;nbsp;&amp;nbsp; ※&amp;nbsp;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자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국공관 영사확인&amp;nbsp;&amp;nbsp;&amp;nbsp;&amp;nbsp;<br />&amp;nbsp;&amp;nbsp; ※&amp;nbsp;주한 자국공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는 별도확인 불필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불문) &amp;nbsp;&amp;nbsp;&amp;nbsp;<br />&amp;nbsp;&amp;nbsp;&amp;middot; 신청일기준 3개월이내 발급한 채용신체검서사 원본[마약검사(TBPE검사) 및 에이즈(HIV)검사 항목 포함]&amp;nbsp;&amp;nbsp;&amp;nbsp;<br />&amp;nbsp;&amp;nbsp; ※&amp;nbsp; 채용신체검사서의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amp;middot; 병원 &amp;middot;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제7조의 보건소, 제8조의 보건의료원 발행 <br /><br />- 전문외국인력 소지자의 배우자로 동반(F-3)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특정직업(E-7) 요건 해당자<br />&amp;nbsp;&amp;nbsp;&amp;middot;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br />&amp;nbsp;&amp;nbsp;&amp;middot; 학위증 원본 및 사본<br />&amp;nbsp;&amp;nbsp;&amp;middot; 자격증과 경력증명서<br />&amp;nbsp;&amp;nbsp;&amp;middot; 사업자등록증 사본<br />&amp;nbsp;&amp;nbsp;&amp;middot; 신원보증서 원본<br />&amp;nbsp;&amp;nbsp;&amp;middot;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유서<br />&amp;nbsp;&amp;nbsp;&amp;middot; 소관 기관 고용추천서(해당자인 경우) </li></ul></div><div class="sub_title">체류자격변경허가 심사기준</div><div class="subContents"><ul><li>특정활동 활동으로 자격변경의 타당성 </li></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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