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저를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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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나 댓글 1건 조회 3,492회 작성일 10-12-16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새로운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전 사업장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p><p>다만 임금체불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등의 이유가 확인되면 동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p><p>그러나 지금당장 새로운 학원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p><p>일단 임금이 미지급된데 대하여 학교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아울러 계약위반(새로 계약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파트타임으로 된것은 분명 근로조건저하이므로)도 함께 진정하세요.</p><p>이때 합의로 금전보상과 함께 사업장변경 동의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는것이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p><p>* 아래의 전문체류자격의 근무처변경 안내문을 확인하세요.</p><p>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