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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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경근 댓글 1건 조회 3,946회 작성일 10-12-10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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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div class="chapter_title">&nbsp;E-2비자를 취득하시면됩니다.</div><div class="chapter_title">&nbsp;보통 프랑스어 확원등에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셔서</div><div class="chapter_title">학원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면 인정번호르 ㄹ그분에게 알려주어 비자를 받아 오는 방식입니다.</div><div class="chapter_title"></div><div class="chapter_title">영어를 잘하셔도 영어학원에 취업은 안된답니다.</div><div class="chapter_title"></div><div class="chapter_title"></div><div class="chapter_title"></div><div class="chapter_title">회화지도(E-2)</div><div class="sub_title">대상</div><div class="subContents"><ul><ul><li><font color="#ff0000">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br />-&nbsp;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nbsp;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nbsp; <br /></font>-&nbsp;영어 모국어 해당 국가 : 미국, 영국,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li><li>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middot;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middot;선발된 자로서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nbsp;<br />-&nbsp;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자&nbsp; <br />-&nbsp;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br />-&nbsp;우리나라와 통상협정(영어보조교사 양허내용이 포함된&nbsp;FTA, CEPA 등)을 체결한 영어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로서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nbsp;&nbsp;</li></ul></ul></div><div class="sub_title"><span class="comment"><strong>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strong></span></div><div class="subContents"><ul><li>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li><li>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li><li>학원의 설립&middot;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학원<br />- 복수교습과정 등록&middot;운영 가능<br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li><li>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li><li>다른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li><li>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li><li>원어민 보조교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보조강사로 활동</li></ul></div><div class="sub_title">사증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div><div class="subContents"><ul><li>신청인 : 본인 </li><li>신청장소 : 해당외국인 자국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li><li>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br />※&nbsp;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자가 사증발급 신청시 영사인터뷰가 실시됩니다. </li><li>사증발급 절차 &rarr; <a onclick="MM_openBrWindow('/pt/kr/info/popup/icis/VisaFlow_pop.htm','VisaFlow','scrollbars=no,width=600,height=600')" href="javascript:;">여기</a>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li></ul></div><div class="sub_title">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및 절차</div><div class="subContents"><ul><li>신청인 : 본인 또는 초청인 <br />- 초청단체 대표가 아닌 교직원이 대리로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li><li>신청장소 :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li><li>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li><li>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li><li>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rarr; <a onclick="MM_openBrWindow('/pt/kr/info/popup/icis/VisaFlow2_pop.htm','VisaFlow','scrollbars=no,width=510,height=470')" href="javascript:;">여기</a>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li></ul></div><div class="sub_title">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div><div class="subContents"><ul><span class="comment">※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span> <br /><li>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여권사본) </li><li>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컬러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br />- 규격 : 3.5㎝ &times; 4.5㎝, 6개월이내 촬영, 프린트된 사진 사용불가, 배경색은 밝은색을 권장합니다. </li><li>사증발급신청서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3-2-1.hwp','visa application form.hwp');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hwp.gif" /></a>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3-2-2.pdf','visa application form.pdf');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pdf.gif" /></a>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3-2-3.doc','visa application form.doc');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doc.gif" /></a>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3-1-1.hwp','visa application form.hwp');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hwp.gif" /></a>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3-1-2.pdf','visa application form.pdf');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pdf.gif" /></a>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3-1-3.doc','visa application form.doc');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doc.gif" /></a> </li><li>거민증사본(중국인의 경우) </li><li>이력서 </li><li>범죄경력 증명서(유효기간 6개월)<br />▶ 자국정부, 지방정부 또는 자국 재외공관 발행<br /></li></ul></div>